화성시의회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0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려상)을 받았으며, 전국 기초의회에서 3곳이 선정됐고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의회가 유일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개최됐으며, 35개 지방의회에서 제출한 50개 사례 중에서 10건을 선정해 현장 발표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운영’은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를 토대로 시작했으며,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 제․개정을 위해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면서 입법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민-의회-시가 협력해 조례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원유민 의장은“진정한 지방자치분권에 앞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수상은 더 뜻깊은 일이다”라며 “화성시의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은 코로나 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23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서철모 화성시장이 전달하고 원유민 의장이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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