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 문턱 낮아진다

수원시, 맞춤형 적극 홍보해 대상자 발굴 나선다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11:11]

내년부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 문턱 낮아진다

수원시, 맞춤형 적극 홍보해 대상자 발굴 나선다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2/24 [11:11]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대상자를 발굴하고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보물을 제작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배포하고수원시 홈페이지민간협력체계 등을 활용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제공 : 수원시*단위/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중위 30%)

’2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중위 40%)

’2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1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중위 45%)

’20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21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중위 50%)

’2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21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누리도록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늘린다.

 

우선 저소득 노인·한 부모 수급(신청)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세전 기준 연 1억 원 이상),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생계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도 기존 금액에서 4인 가구 기준 2.68% 인상한다.

 

이에 따라 선정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42만 4752원에서 2021년엔 146만 2887원으로 소폭 증가한다.

 

소득액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도 늘어날 예정이다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고기준 중위소득도 확대해 급여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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