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 배포

화학(환경)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절차 상세하게 수록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2/28 [09:46]

수원시,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 배포

화학(환경)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절차 상세하게 수록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2/28 [09:46]

▲ 수원시 화학(환경)사고 대응 매뉴얼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수원시 화학(환경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판을 관내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80개소에 배부했다.

 

수원시는 2019년 6, ‘화학(환경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고이번에 배부한 매뉴얼은 3차 개정판이다.

 

대응 매뉴얼에는 사고대응 체계 및 처리 절차 비상연락망 대책반별 세부 행동 매뉴얼 주요 화학물질 특성 및 방재 방법 수질오염 대응 절차 등이 수록돼 있다.

 

화학사고 대응은 사고접수’, ‘사고판단’, ‘사고대응’ 등 3단계로 이뤄진다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수원시 담당 부서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사고를 접수한다수원시는 2개 과 4개 팀을 세부대응반으로 지정했다.

 

사고판단’ 단계에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 규모를 결정한 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내부·유관 기관에 사고 상황을 전파한다사고시설은 이용을 중단하고수원시는 방재 조치·지원을 한다수원시 홈페이지와 SNS, 보도자료 등으로 시민들에게 사고 사실과 사고처리 과정을 안내한다.

 

이후 즉각 사고 대응에 돌입한다. ‘사고대책반을 구성하고화학 사고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에게 안내하고관계 기관과 대응한다.

 

위해성이 없으면 시민들에게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추가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을 하는 등 사고를 수습한 후 복구한다.

 

수원시는 화학사고 대비 체계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2017년에는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에는 미관리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확보·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관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비상대응매뉴얼을 제작했다.

 

내년 4~12월에는 환경부 허가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화학물질 사업장 10개소를 선정해 유해화학물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가 업장을 방문해 시설 적정 여부를 점검한 후 시설 개선·안전 강화 방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준비 방법 운반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설명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화학(환경)사고 대응 매뉴얼을 매년 개정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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