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수원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원시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자전거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전거 주차요금을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으로 자전거 대여업자에 대해 자전거주차장 사용료의 감액이 가능해져, 수원형 무인대여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수원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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