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점용허가가 가능한 공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로 혐오감을 주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등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보다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및 녹지 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돼 수원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는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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