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기도원 7개소 중 1개소만 운영 중이었고, 나머지는 운영하지 않거나 폐업한 상태였다. 점검반은 운영 중인 1곳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에 따라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해 20명 이내로 운영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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