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대표발의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위원회 구성 관련 성비예외조항을 삭제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마을해설사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각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의 개정, 조직도에 맞는 단어 수정,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 삭제 등의 정비가 이뤄져, 관련 행정에 대한 수원시민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11월 18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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