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야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를 확산하고자 형식성·혁신성·효과성·지역성·파급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저감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를 위해 통학시간 공사 차량 제한, 방진막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수원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급 포상자로 선정됐다.
김미경 의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례 제정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미세먼지로부터 수원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의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해 말 약식으로 개최돼, 수도권 지역 수상자인 김미경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상장을 전달받았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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