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수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1/06 [19:14]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수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1/06 [19:14]

▲ 김미경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야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를 확산하고자 형식성·혁신성·효과성·지역성·파급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저감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를 위해 통학시간 공사 차량 제한, 방진막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수원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급 포상자로 선정됐다.

 

김미경 의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례 제정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미세먼지로부터 수원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의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해 말 약식으로 개최돼, 수도권 지역 수상자인 김미경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상장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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