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방역수칙 위반한 권선구 A종교시설에 집합금지·과태료 처분

역학조사 완료되면 법적 검토 거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1/07 [15:55]

수원시, 방역수칙 위반한 권선구 A종교시설에 집합금지·과태료 처분

역학조사 완료되면 법적 검토 거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1/07 [15:55]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A종교시설에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시설 대표자(담임 목사)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다또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求償權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선구 한 건물의 5·6·7층을 사용하는 A종교시설은 교회(6·7)와 교회에서 운영하는 홈스쿨링 위탁교육시설(5)로 이뤄져 있다지난 2일 위탁교육시설에 다니는 한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7일 오전까지 학생·교직원그들의 가족교회 관계자 등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관내 17관외 20).

 

역학조사 결과, A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교육시설 학생·교직원 23명은 12월 23~24, 29~31일에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수차례 대면예배를 했다.

 

또 6층에 있는 식당에서 여러 차례 단체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식당에는 칸막이가 없었고식사 중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예배 참여자 명부 관리도 부실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방역수칙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10일 관내 모든 교회(800여 개소)를 찾아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