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안내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1/12 [09:34]

수원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안내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1/12 [09:34]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음료와 생수 등이 담겼던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수원시는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1225일부터 공동주택단지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관련 홍보물과 배출 안내판 등을 배부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각 가정에서는 음료와 생수 등이 담겼던 투명 페트병을 별도의 수거함에 분리배출 해야 한다.

 

▲ 수원시가 안내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요령     © 모닝투데이


별도 분리배출을 위해 투명 페트병 안에 담긴 내용물은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압착하는 방식으로 부피를 줄여 뚜껑을 닫는 것이 좋다뚜껑은 유색이더라도 이물질이 재활용품을 활용하기 위한 선별과 세척 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다.

 

일회용 컵이나 딸기 등 과일을 담았던 트레이계란판도시락용 김 용기 등 페트병 이외의 투명한 용기는 별도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이들 용기는 다른 재질이 섞였거나 용기에 직접 인쇄된 경우가 많아 재활용 품질을 위해 따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거나 섬유 또는 부직포로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품이다하지만 국내에서는 유사 품목들이 혼합배출돼 제한적으로 재활용됐고부족한 폐 페트(PET)를 수입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국내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수거된 투명 페트병으로 의류가방화장품 병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500mL 10병 또는 2L 5병의 투명 페트병으로 일반 티셔츠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향후 6개월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며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부터 시작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올해 말부터는 단독주택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라며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별도로 분리 배출해 고품질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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