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도시가 오는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는 특례시의회만의 조직모형 및 권한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의회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조석환 수원시의장과 이길용 고양시의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이치우 창원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4개 대도시 의회는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및 실무TF팀을 구성하고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무TF팀은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수시로 온라인 영상회의 또는 대면회의를 통해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석환 의장은 “125만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고양, 용인, 창원시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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