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수정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했다.
아울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에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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