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생명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통한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뜻하고,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보건, 교육,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뜻한다.
아울러,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교통, 물류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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