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및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1/26 [14:09]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및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1/26 [14:09]

▲ 이철승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의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인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하며, ‘열린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가족 등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열린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 ▲수원시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돼 열린 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했다.

 

각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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