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14:09]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1/28 [14:09]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원천·영통1)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월 1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해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하고조례의 제명 또한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 최영옥 의원     © 모닝투데이


아울러사업방향에 맞추어 조례의 목적을 직업능력개발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수행 등에서 권익증진역량강화·생활균형복지증진 수행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조례명과 사업내용에 맞게 복지센터의 기능을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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