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집중 점검

2월부터 10월까지 주유소 등 148개소 걸쳐 지도·점검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1/29 [08:48]

수원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집중 점검

2월부터 10월까지 주유소 등 148개소 걸쳐 지도·점검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1/29 [08:48]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지도·점검해 토양 오염사고를 예방한다.

 

수원시는 2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모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시설은 주유소 129개소산업시설 12개소난방시설 7개소 등 148개소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이란 석유류 제조 시설·주유소와 같은 석유저장시설송유관 시설 등을 말한다.

 

수원시 토양지하수팀장을 비롯한 공직자들로 이뤄진 점검팀은 관리 대상 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류 보전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적정 관리 여부 오염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 신고 이행 여부토양오염검사(오염도·누출 검사이행·결과 보전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또 토양정밀조사·오염토양정화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시설에는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계도한다계도 기간 동안 개선을 하지 않은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토양오염검사·정밀조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고발 조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토양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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