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대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의결됐다. 조례안은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열린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과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진행해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갔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하며 시정운영 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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