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5.4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2,350.5㎡중 서해대교 인근제방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인 67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충남도지사(당진‧아산시)가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덧붙여 정 시장은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 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상생협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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