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후 경유차 5001대 조기폐차 지원

11월 30일까지 지원 차량 선착순 모집… 차주에게 최대 4000만 원 지원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16 [09:07]

수원시, 노후 경유차 5001대 조기폐차 지원

11월 30일까지 지원 차량 선착순 모집… 차주에게 최대 4000만 원 지원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2/16 [09:07]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콘크리트 펌프 트럭). 11월 30일까지 5001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3.5t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이거나 영업용 차량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조기 폐차 후 4개월 안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중고차 포함)를 구매하면 3.5t 미만 차량은 조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 3.5t 이상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차량 등록증 사본을 등기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식지원 금액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검색창에서 조기 폐차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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