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ㆍ시행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11:17]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ㆍ시행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2/22 [11:17]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화서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시행된다.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 김미경 의원     © 모닝투데이

 

또한, 공영장례를 위한 화장시설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함과 함께, 공영장례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감독과 지원금 환수에 대해 규정해 조례 목적에 맞는 사회적 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을 지역사회가 장례를 지원하고 애도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공영장례지원의 대상 ▲공영장례 지원 방법 및 내용 ▲공영장례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공영장례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및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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