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2일 공포돼 시행된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다양한 노동 형태를 존중하고 복지센터의 기능을 조례 내용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 ▲사업방향에 맞춘 조례 목적 수정 ▲조례명과 사업내용에 맞는 복지센터의 기능 수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