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여성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11:27]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여성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2/22 [11:27]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2일 공포돼 시행된다.

▲ 최영옥 의원     © 모닝투데이


복지센터의 기능을 여성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여성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균형 지원 등으로 새로이 규정한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여성노동자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일과 가정의 균형 등 노동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다양한 노동 형태를 존중하고 복지센터의 기능을 조례 내용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 ▲사업방향에 맞춘 조례 목적 수정 ▲조례명과 사업내용에 맞는 복지센터의 기능 수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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