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만 24세 청년 대상 ‘청년기본소득’ 신청 독려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26일까지 신청해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09:55]

수원시, 만 24세 청년 대상 ‘청년기본소득’ 신청 독려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26일까지 신청해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3/03 [09:55]

▲ 청년 기본소득 홍보물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26일 오후 6시까지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1분기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신청일 기준)을 두고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거주한 일수가 10년 이상인,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수원시 청년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1분기 신청을 할 때 일괄 지급을 신청하면 2021년 지급분(최대 1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분기별 지급을 선택하면 기존처럼 분기별 25만 원씩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1년 1분기 접수’ 배너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1분기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군 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부모·형제자매 등)할 수 있다.

 

수원시는 4월 7(예정)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14일부터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지급할 계획이다수원페이 카드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배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경기청년포털에서 청년기본소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