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해 추진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규제개혁 이뤄낸다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3/18 [10:32]

수원시,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해 추진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규제개혁 이뤄낸다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3/18 [10:32]

▲ 염태영 시장(가운데)과 조청식 제1부시장(오른쪽), 조무영 제2부시장이 지난 2월 25일 열린 ‘3월 중 확대간부회의’ 중 ‘규제개혁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시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목표로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수요자,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기반 조성 ▲규제개혁 공유 확산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 뉴딜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자영업자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자치법규 속 규제를 지속해서 관리해 규제개혁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개혁을 원하는 규제를 파악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 발굴 활동을 펼쳐 성과를 거뒀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해 15개 기업체 등을 상담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 규제개혁팀 공직자가 관내 기업, 단체 등을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선다.

 

또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을 건의해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가능’,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연장’, ‘드론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등 법령 개정이 이뤄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했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2018년 12월 인증)을 받았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공직자 대상 규제개혁 교육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개혁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 수상(우수) ▲공직자 규제개혁 적극행정 실천 다짐 ▲규제혁신 우수부서 평가 등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 규제혁신 추진전략·인프라·성과·확산 등 분야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규제 혁신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적극행정에서 출발한다”며 “관행을 따르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에 나서 불합리한 법령·자치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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