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 한 달 간 소·염소 일제 예방접종 추진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3/23 [11:54]

경기도, 4월 한 달 간 소·염소 일제 예방접종 추진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1/03/23 [11:54]

▲ 경기도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봄철을 맞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 염소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개체를 방지하고 일제접종을통한 항체형성율을 향상시켜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일제접종 대상은 도내 사육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 9,100호 50만 마리로, 접종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가량이다. 돼지는 기존대로 백신 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을 하면 된다.

 

접종대상 백신은 영국, 러시아,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된 ‘2가(O+A형) 상시백신’으로,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모두 가능한 장점이 있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의 경우 관할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해당 농가에 무료로 배부하며,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입하게 하되 백신비용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해 염소농가와 소규모 소 사육농가 전체, 전업규모 이상 농가 중에서도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따라서 예방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예방접종 지원을신청하면 공수의사가 방문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실시 후, 예방접종을 정확히 이행했는지 확인을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소와 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형성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장과 도축장에서 구제역 항체 양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최근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으로 소 98.7%, 돼지 89.0%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항체 양성율이 향상됐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일제접종으로 항체 양성율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고 특히 봄철에 발생이 많았던 만큼,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도내 우제류 농가의 철저한 예방접종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로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됐으며,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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