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신규 금융기관 협약(서면) 체결신협중앙회, 전북은행과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공사대금 및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이 올해 4월부터 제휴 금융기관을 확대해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신협중앙회, 전북은행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신규 금융기관 협약’을 비대면(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늑장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경기도가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
도 및 도 산하기관, 6개 시군(수원, 성남, 광명, 시흥, 광주, 양평)이 발주하는도급액 3,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건설사는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며, 노동자나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는 대금 지급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대금 체불이나 유용 등 불공정한 관행 근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2,994건 1조1,208억 원의 공사계약을 처리했으며, 1만6,000여건의 사용자 전화문의 응대로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였다.
그간에는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새마을금고, 시티, 수협 등 8개사와 제휴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전북은행과 신협중앙회가 함께하면서 선택의 폭이 더 커졌다.
이번에 신규로 참여한 전북은행과 신협중앙회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및 자금이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비수도권 지역 소재 건설사의 금융기관 선택 제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지역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 건설사업자의 금융기관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들고 지역 건설사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협약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전용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