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불법투기 퇴직 공무원 고발 및 압류의뢰 했다”함께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전원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 관여 경기도청 전ㆍ현직 공무원 전수조사[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자시가 최근 경기도청 공무원의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 보도와 관련해 관련 사실이 확실시 되는 퇴직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투기 부동산 몰수를 위한 긴급압류 조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3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A씨가 매입한 부동산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로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했다고 전했다.
글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 A씨는 직업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김문수 지사 시절 5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채돼 남경필 지사 때 계약기간이 연장됐고, 민선 7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퇴직 됐으며 재직 당시 공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 공식발표 4개월 전 인접토지를 매입해 부당한 투기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A씨를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몰수대상인 투기 부동산 매각 은닉을 막기 위해 압류조치도 동시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가 10년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점을 감안해 재직시 맡았던 모든 사업과 관련된 투기 여부도 함께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A씨와 함께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전원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한 투자진흥과,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 전원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법 사례에 책임을 통감하며 조사와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사안이 중함을 적시했다.
이어 “연일 들려오는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 투기 뉴스에 절대다수의 국민이 좌절과 분노를 넘어 환멸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러나 병이 깊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부도덕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 그리고 제도 개선또한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잘못된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끝으로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신탁이나 이해충돌로 거둔 불로소득은 전액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부당하게 거둔 이익이 충분히 크고 보전가능하다면 징계나 처벌, 심지어 범죄자의 낙인도 감수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며 이 점을 간과해서는 공직자의 불법 투기 근절은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앞서 LH사태가 확산되자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면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제안한바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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