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자립지원수당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따라 16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훈련과정 참여 활성화 및 전문적인 기술습득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지원수당 중에 자립훈련 참여수당은 청소년이 자립계획서를 제출 후 자립기술훈련이나 사설학원 교육 등에 80% 이상 참여시 지원된다. 자립훈련과정의 30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며, 20만원(30~44시간 이수) 및 25만원(45시간 이상 이수)으로 차등 지원한다.
자격취득수당은 자립계획서 제출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대한상공회의소 자격검증 평가단,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등 국가 및 민간에서 발급된 자격증이어야 한다.
자립지원수당은 센터 내 프로그램 참여와 별도로 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신청대상 과정에 검정고시는 제외된다. 다른 기관에서 자립지원수당을 받은 청소년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자립지원수당의 모집과 선발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평택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재)평택시청소년재단(이사장 예창섭)의 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이종규)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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