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3/25 [10:48]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1/03/25 [10:48]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57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25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회 의원 445명이다.

 

올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0억8,536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억1,940만 원 증가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반영, 상속, 급여 저축 등을 들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2.2%인 33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27.8%인 127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근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서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공개 내역은 25일 9시 이후 경기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고내역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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