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화성시가 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442,383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은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일사편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열람보편화를 위해 의견제출기간에 우편통지 신청서를 제출한 토지 소유자에게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우편으로 통지된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6월 30일까지 31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