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노동권익 서포터즈’ 확대 운영

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수호 ‘앞장’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4/06 [11:44]

경기도, 올해 ‘노동권익 서포터즈’ 확대 운영

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수호 ‘앞장’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1/04/06 [11:44]

▲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식 모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편의점 등 영세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올해 7개 시군에서 확대돼 운영된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고양·부천 등 7개 시군,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6개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민선7기 경기도가 노동인권 수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고양·부천·평택·시흥·파주·양평·여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각 시군별 공모로 2~5명을 채용해 총 40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6개 시군 31명 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서포터즈들은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 여부 점검 및 실태조사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뿐만 아니라 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및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의연계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협약기관들은 서포터즈들이 프랜차이즈 영업점에서 계도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고,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홍보 등 도내 사업장의 인식 개선 및 확대를 통해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의 실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도는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인지 교육, 사업 설명회, 정기 워크숍, 시·군 자체교육 등 교육 훈련을 실시해 사업자 및 노동자 대응 노하우를 전수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이후 서포터즈 점검활동을 토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등 노동관계법 준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 사업주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 명의의 안심사업장 인증서도 교부하게 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업주 및 노동자 대상 법률·노무 상담 등 사업 간 연계를 통해 노동인권이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노동국 노동권익과 및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도입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예방과 사회 안정망확보, 노동자 제도 내 진입 등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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