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5000만 원 이상 공사입찰 참여한 61개 업체 단속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장비 등 조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올해 1분기에 관내 5000만 원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한 61개 전문건설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단속해 부적격 업체 12곳을 적발했다.
수원시 조사대상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장비 등 현황을 조사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는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만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은 없고, 불법 하도급으로 정당하지 않게 이익을 얻는다. 페이퍼컴퍼니는 근로자 임금체불,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원시는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된 업체에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등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등록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추가로 밝혀지면등록말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수원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속 대상을 ‘5000만 원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 확대(기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했다.
단속 대상을 확대하면서 적발 업체는 대폭 늘었다. 지난 한 해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6곳을 적발했는데, 올해는 1분기에만 12곳을적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페이퍼컴퍼니의 수법도 점차 교묘해 지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등으로 조사 방법을 다양화해 페이퍼컴퍼니가 수원시에서 자취를 감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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