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방역지침 위반한 사회복지관에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직원간 대화 등…시설 경고 및 과태료 150만원 처분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4/06 [15:53]

수원시, 방역지침 위반한 사회복지관에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직원간 대화 등…시설 경고 및 과태료 150만원 처분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4/06 [15:53]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사무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는 등 방역지침 준수에 소홀했던 영통구 A사회복지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시는 지난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사회복지관에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A사회복지관에서는 3월23일 사회복무요원의 감염이 최초 확인된 이후 4월5일까지 전체 종사자 70명 중 20%가 넘는 1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19명 중 9명이 감염됐을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가족과 지인 등도 13명이 확진돼 총 28명 규모로 집단감염으로 번졌다.

 

영통구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A사회복지관에서는 근무시간에 직원 일부가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모습 등이 다수 확인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거나 이동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또 사회복무요원 19명이 한 대기실을 공유하면서 밀집도가 높은데도 마스크 착용이 불량하거나 주기적인 환기와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지 않아 방역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확인한 수원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A사회복지관에 경고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 실내에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조하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대표를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시민의 희생과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방역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끝까지 경각심을 갖고 생활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