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1996. 4. 2. ~ 1997. 4. 1.)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대상자는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분기별 25만 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2021년 대상자 중 일괄지급 신청에 동의(온라인신청서 일괄지급 항목 ‘예’ 선택)한 신청자에 한하여 2021년 지급분을 최대 75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괄지급 미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관련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678-68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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