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15일부터 30일(18시)까지 1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2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6년 4월 2일생부터 1997년 4월 1일생으로,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4월 15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5월 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괄지급 신청에 동의한 경우 2021년 지급분(최대 75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 등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apply.jobaba.net)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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