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국비 4억원을 확보해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 강점기에 토지수탈과 과세를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가 낙후된 기술로 조사돼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사용돼 오면서 도면의 신축, 훼손, 변형 등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조사・측량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21년 하반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 사전 제도 운영으로 9개 사업지구 2,025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를 책임수행기관으로 하고, 관내 민간 지적측량 업체인 ㈜선진지적공사를 협력수행자로 하는 선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수행자로 참여한 ㈜선진지적공사는 일필지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 등을 담당하게 되며, 현지 측량 시 일반 개인 측량업체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평택시 지적재조사사업이라 새겨진 조끼를 착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 참여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시기가 조기에 단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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