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양시는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1년 알기쉬운 지방세'책자 1,000부를 발간해 시청,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2021 달라진 지방세 주요 내용, 11가지 지방세 세목별 안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제도와 기업 지원 사업,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와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와 시민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제도,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대신할 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등에 대한 정보도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지방세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가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공정한 세금 부과와 함께 시민들이 공감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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