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산시청 2층에 고령자 장애인 위한 도움창구 운영“5월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5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납세자는 ARS, 홈택스, 손택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를제공받은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신고가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한 합동도움창구는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설치 운영된다. 오산시와 동화성세무서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도움창구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5월 17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 10일간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 외 방문자는 입장이 제한된다.
모두채움 대상자 외 납세자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실시간으로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리가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이 가능함을 양해바란다.”며“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036-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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