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시, 주민세 등 누락세원 30억원 발굴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4/28 [16:51]

[평택시] 평택시, 주민세 등 누락세원 30억원 발굴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4/28 [16:5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대형건설현장 시공 참여법인에 대한 주민세 등 누락세원 조사결과 30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누락세원 조사는 평택시 세정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21년부터 부과고지 대상이던 주민세(균등분)이 주민세(재산분)과 통합되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 전환됨에 따라, 개편된 주민세 신고 안내로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

 

주요 누락세원 분석 결과 관내 건설법인과는 달리 관외 소재하는 건설법인의 본점 소재지 일괄신고 납부한 사례가 90%이상 차지했으며, 착오신고 납부 세목으로는 주민세(종업원분)이 72.5%,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9.6%, 주민세(재산분) 7.8%, 주민세(균등분) 0.1%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향후 누락세원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세원누락을 방지해 공평과세를 이루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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