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산시 외국인·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4/29 [14:50]

[오산시] 오산시 외국인·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4/29 [14:50]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시 전역(42.71㎢)이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허가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취득거래에 한하여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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