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현장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면서 사업자등록증상 2021년 3월 19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영업신고 업종은 화성시 영업신고내역이 있어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적발됐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미 지원 대상 18,942개 업소 중 14,292개소가 신청을 마쳤으며, 이 중 86%인 12,315개소에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화성시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에서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향순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조금이나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소상공인과(031-5189-7320,732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