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빠른 정착 집중홍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 변경 가능

송기연 | 기사입력 2017/06/02 [10:27]

구리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빠른 정착 집중홍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 변경 가능

송기연 | 입력 : 2017/06/02 [10:27]
▲ 주민등록변경 제도운영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들어갔다. 시는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구리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다.

 

변경 절차는 신청자가 신청서와 입증자료(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판결문 등)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 변경되지만,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며“제도의 효율적·체계적 홍보를 통해 시민의 관심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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