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산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5/31 [15:26]

[오산시] 오산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5/31 [15:26]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21년 1월 1일 기준 39,5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오산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금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 및 신청사유를 작성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곽상욱 시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가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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