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실태를 밝히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8년 도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 12년간 종사하던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올해 2월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급식실은 폐질환 위험 사업장이며 이에 대한 예방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황이다. 환기 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급식실은 조리중 발생되는 유해인자로 인해 조리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요소가 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박옥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급식종사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관리·감독자인 경기도교육청에 경각심을 각인시키고, 도교육청이 한시 바삐 행동에 나서 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언대에 섰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지난 2월 산재로 인정된 조리실무사의 폐암 사망 사건은 관리·감독자인 학교와 교육청이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전하며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이 가스실을 방불케 하는 학교 급식실 관리 실태에 심각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내 학교가 처한 실태를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 도내 전체 학교 대상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급식실 문제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 25개 교육지원청 안전보건부서 신설 및 담당 전문인력 배치, 산업재해를 키우는 원인의 하나인 과도한 업무량 개선을 위해 ▲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현실화를 제안했다.
발언을 마친 박 의원은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원하는 급식종사자들의 간절함이 실현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으로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에 한 걸음 다가서기를 희망한다” 고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