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합리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2021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28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예방과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청중심사를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안양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본선 통과 시군에는 인센티브로 시상금 총 1억 원이 지급되며, 상위 3개 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전국에서 올라온 우수사례들과 또 한번 경쟁을 펼치게 된다.
안양시는 ‘그린뉴딜 신기술 「자동절전 LED 디밍밝기조절 교통신호등」, 기사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키다.’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포상금 3천만 원을 받게 됐다. 안양시는 관련 법령상 성능평가 규격이 없어 사장 위기에 빠진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했다.
안양시 외에 ▲최우수에는 ‘ASF 대응 관련 친환경적인 동물 사체 처리 방안 마련’의 안성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의 부천시가 선정돼 각 2천만 원을 ▲우수에는 ‘국민을 울리는 불법운행차량 끝까지 추적하여 잡는다’의 오산시,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체납징수특례」 신설제안’의 파주시,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의 남양주시가 선정돼 각 1천만 원을 받게 됐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규제합리화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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