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시, ‘불법성토’기준 2m 이하 하향 검토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16:45]

[화성시] 화성시, ‘불법성토’기준 2m 이하 하향 검토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6/17 [16:45]

▲ 서신면 송교리 622번지 외 5필지     ©화성시

 

화성시가 끊이지 않는 불법성토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지에 사용하기 부적합한 흙을 매립하거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지속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서신면 송교리 일원 불법성토 2개소를 적발하고 관련 토지 소유주와 업체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시는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각 현장점검에 나서 국토계획법에 의거 공사를 중지시키고, 해당 지역 시료를 채취해 오염된 흙이 사용됐는지 토양성분 분석을 의뢰하였다.

 

또한 인·허가, 수질, 환경 등 관련 6개 부서와의 합동 점검을 펼쳤다.

 

그 결과 도로부지 원상회복명령, 직불금 취소, 토양정화 조치 명령 등과 함께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시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부시장 주재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그간 농지 생산성 향상 등을 이유로 2m 이내의 성토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2m 이하로 하향시키도록 검토 후 조례를 개정하여 만연한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엄벌 백계 할 것”이라며, “보다 촘촘한 도시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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