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6/16 [16:06]

[화성시] 화성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6/16 [16:06]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16일 2021년 제1분기 자동차세를 고지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주길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9만9,151건에 대해 319억2,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28%, 금액으로는 13억1,0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납부(1899-4899),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6월 연세액 납부 시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민분들께서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내 납부와 더불어, 6월 연세액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동탄, 동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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