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경기도가 개최한 「2021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심사대상에 오른 28건의 우수사례 중 치열한 경쟁을 통해 6개 시·군이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28일 열린 본심사에서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오산시는“GPS 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통한 불법운행 차량 적발”에 관한 사례를 발표했다. 고질적인 체납 차량과 소재지가 불명확한 차량의 위치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한 영치시스템을 개발해, 불법운행차량을 적발하고 체납차량 징수율을 높임으로 시 조세징수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산시의 우수한 시스템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명의도용을 당한 전 남편의 차량 때문에 체납자가 된 한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오산시 공무원의 남다른 노력은 결국 독자적인 시스템 특허까지 취득해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됐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규제개혁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시민과 함께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오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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