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 31일 화성시의회 의결을 거쳐 상가건물 및 부속토지에 관한 2021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감면세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감면세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 시청 또는 동부·동탄 출장소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신 착한임대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을 통해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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