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수조 유지관리 등록·열람 서비스 개시

용인시, 1일부터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서…먹는 물 효율적인 관리 목적

김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7/02 [12:25]

[용인시] 저수조 유지관리 등록·열람 서비스 개시

용인시, 1일부터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서…먹는 물 효율적인 관리 목적

김현진 기자 | 입력 : 2021/07/02 [12:25]

 

용인시는 앞선 1일부터 저수조나 옥내급수관 유지관리 상태를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입력‧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들이 수돗물 유지관리 결과를 편리하게 입력하고 시민들이 건물의 수돗물 위생 상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들은 수기로 작성해 제출해왔던 저수조 유지관리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은 조회를 원하는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그 건물의 수질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입력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지난달 시험테스트를 거쳐 앞선 1일부터 시스템 운영을 본격 개시했다.

 

시는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관내 1700여곳 시설·건물 관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 4000건 이상의 수기 신고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란 기대다.

 

시 관계자는 “먹는 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도법은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용도 별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관리자 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위생 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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