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22일부터 배・사과 농장주,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 과원출입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 예고했다.
행정명령은 2020년 7월 15일 평택시 관내에서 과수화상병 최초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해, 22일 현재 과수화상병 확진건수는 41건 33ha로 급격히 증가해 긴급하게 발령하게 됐다.
발령된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사과・배 재배농가 과원현황 신고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영농일지 작성,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및 폐기금지, 과수 묘목 생산 및 유통, 의심주 관리,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및 방제 이행확인서 제출’ 등 이다.
위반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손실보상금 25%이상 경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사과 과원관리자는 화상병 발견 즉시 신고하고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시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사과・배 재배농가에 알콜소독스프레이, 발판소독매트 등의 소독물품 및 안내현수막을 보급할 계획이며, 또한 정기 및 상시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발령은 평택 과수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과수농가에게는 이중고로 힘든 시기이지만,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농업기술센터와 상생협력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심증상이 보이는 과수재배농가는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팀(031-8024-4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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